악성댓글, 해외 법률과 포털사이트 댓글 정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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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이 판치는 대한민국④]

‘전라디언’, ‘보슬아치’, ‘김치X' 등의 단어는 최근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온라인상에서 쉽게 보았을 것이다. 최근 각종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버젓이 쓰이며 읽히고 있는 악성댓글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악성댓글은 우리나라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나라별로 여러 방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해결책은 네티즌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그들이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운영 정책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사이트 운영자 내에서 자정작용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법의 부재로 인해 그 적극성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 법을 적용 악성댓글 규제

이와 달리 일본은 법적으로 아예 악성댓글에 대한 책임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게하고, 그들의 결정에 의해 댓글이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2002년 제정된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 책임 제한 법」이다.

이 법은 댓글 삭제의 요청을 받은 사이트 운영자는 댓글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한다면 댓글을 작성한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법 시행 이전에는 제공자 및 서버관리자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였다. 인터넷 제공자가 동의 없이 댓글을 삭제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방치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책임배상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 사법당국은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을 제정하여 포털에 책임을 지게 했다.

법적인 조치 외에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다양한 포털사이트의 댓글 운영정책과 차이를 보인다. 최근 제한적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친 후 댓글을 쓰게 하거나 소셜 계정에 로그인을 한 후 댓글을 남기게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해외 언론사 사이트, 악성댓글 차단 등 강경 정책 시행

이와 달리 몇몇 나라의 언론사 사이트는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책을 시행해 아예 악성댓글이 쓰일 환경을 차단한다. 구글이나 야후 같은 해외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 함부로 댓글을 달 수 없는 구조다.

댓글을 규제하는 해외 언론사 사이트

 



예를 들어 네티즌이 특정 기사를 검색하면 그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사이트로 곧바로 넘어간다. 기사의 관리권이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있게 되어 기사에 대한 댓글 허용 여부도 언론사가 결정한다.

대표적으로 댓글을 허용하지 않는 언론사는 미국의 LA타임스와 타임지가 있으며 영국에는 타임스, 피플, 버밍엄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가 있다. 또한, 관리자가 사전에 댓글의 내용을 검열한 후 게시하는 사전검열제를 따르는 언론사는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대표적이고 영국의 메트로와 데일리메일도 해당된다.

리인터네셔널법률사무소의 조승곤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기구나 포털사이트가 나서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나서서 조치를 취할 법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모든 포털사이트와 언론사는 댓글을 쓰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에 의거하여 ①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신고한 자가 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는 법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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