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여검사가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지검 공판부 A검사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했다.
검찰은 A검사가 재판 중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피고인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소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심의위원 11명 전원이 A검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죄가 안됨 결정을 내린 점도 반영했다.
검찰은 그러나 A검사의 행위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대검 감찰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방침이다.
A검사는 지난 3월 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폭력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가 자신과 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하자 B씨에게 "개XX야"라고 한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죄가 안됨' 처분은 범죄 구성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무혐의'와 달리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