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법무사 자격시험을 보는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력수준이 '0'이어서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인 A 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서 확대기 등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아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지금까지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약시 시각장애인과 달리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등은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해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법원이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