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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한 목사는 면직' 등 강력 조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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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반연, 세습방지법안 상정한 노회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갑다. 때문에, 이를 법으로 막아야한다는 인식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감리교가 세습방지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과 고신, 합신,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의 11개 노회가 세습방지법안을 올 가을 정기총회에 헌의한 상태다. 이 중 예장통합총회에서는 무려 6개 노회가 이 법안을 올렸다.

이런가운데, 30일 세습반대운동연대가 이들 교단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세습방지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예장통합총회 평양노회 관계자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평양노회는 세습방지법안을 올린 6개 노회 중 하나이다.

평양노회 서기 조주희 목사는 세습방지법안에 대한 노회원들의 반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토론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세습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목회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회 시간에는 예장통합과 고신, 기독교장로회 등 세습방지법안을 상정한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습방지법안은 통과시켰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징검다리 세습을 한 교회가 발생한
감리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의견도 나왔다.

역시 세습방지법안을 상정한 임홍연 목사(예장통합 군산노회 서기)는 "법안이 통과되면 98회 총회에서 징검다리 세습 등 법의 허점을 보완할 연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세습방지법을 어길 경우 제재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예를 들어 '세습을 한 교회의 목회자는 면직 시킨다'처럼 강력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발제자로 참석한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대부분의 교단 헌법으로는 세습을 막을 방안이 없다며 보다 세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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