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을 가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동호회원들이 단체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정모(4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강동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등산을 가던 도중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며 입원한 뒤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등산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접촉사고가 난 뒤 당초 목적지인 남한산성에서 산행을 모두 마치고 다음 날 단체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행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박모(67) 씨는 실제로 1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비 외에 합의금으로 11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명은 보험금을 받기 직전 경찰 수사가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시 버스는 조그만 과속 턱을 넘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서 "추궁 끝에 한 명이 범행을 실토했는데도 나머지는 여전히 아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