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성한 경찰청장은 최근 울산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시위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노사를 따지지 않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현재 노측 41명, 사측 7명 등 모두 51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며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노사 불문하고 가담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이 늦어 폭력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초 정문 쪽에서 집회가 개최되기로 했다가 뒤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력 이동이 조금 늦었다”며 “충돌 당시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역시 늦어진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시위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일단 대화 노력을 중단하고 상황을 진정시킨 뒤 다시 양측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대한문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