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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 교사 중징계 취소 판결에도 '재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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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사 7명에 대해 경징계 의결 요구

 

경남도교육청이 정당을 후원하거나 시국선언을 이유로 해임 또는 정직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교사들에 대해 다시 징계를 추진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교조 등 교육시장화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25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재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교육청에서 내렸던 징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며 "받지 않아도 될 징벌을 받았는데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중처벌, 이중처벌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2명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4명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고 경남교육청은 판결도 나기 전에 해임 또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경남교육청은 2011년에도 정당을 후원한 교사 1명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차 징계 때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들은 '부당징계'라고 낸 해임·징계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교육청의 징계가 위법한데다 과중한 처벌임을 인정하고 해임과 중징계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고영진 교육감도 지난 5월 해당 교사들과 만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지난 9일 교사 7명에 대해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다시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부산과 대구, 경북, 인천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다시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반면, 강원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수준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연대는 "재징계를 처분할 경우 2차적 피해를 줄 수 있고, 법의 공정성·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교육청은 불문처리로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교육청이 인정한 만큼 재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는 경남 시·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교사, 학부모 등 75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재징계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법원이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징계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징계 처분이 과했다는 것이지 정당후원 문제에 대해 무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으면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받은 지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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