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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방' 내걸고 PC방 영업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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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미등록 업소도 최대 2대에서 5대까지만 설치가능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되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일부 PC방 업소들이 ‘흡연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꼼수’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면,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PC방으로 등록한뒤 흡연방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면, 단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종 영업인 ‘흡연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콘도미니엄업, 영화관, 스키장 등 대형시설에는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변칙적인 PC방 영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해 계도하고,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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