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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 뇌물수수 청주시 공무원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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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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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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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청주 연초제조창 건물과 토지 매입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충청북도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의 요구대로 이씨의 파면을 의결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청주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씨를 직위 해제하고 상급기관인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청주CBS 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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