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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업무분장, 개편 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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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정치권 반발,국회처리 진통 예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 신설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신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업무 분장이 명확지 않아, 금융 회사들이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처 간 역할 재편 등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독립적으로 설립하고 충분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신설 독립기구인 금소원은 당초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에서 추진됐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보다 격상된 형태다. 독립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다.

지난 달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은 당초 TF안을 보고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소처 분리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금소원의 집행간부는 금감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금소원장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원과 금감원의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수(부원장 3명, 부원장보 9명)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금융위가 지도 감독을 맡으며, 금감원과 동일하게 규칙 제,개정권을 갖고 은행,보험 등 전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금소원의 소비자보호 업무는 ▲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등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 서민금융지원(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 불법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감시) ▲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이다.

금소원은 검사 및 제재권을 갖지만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감원-금소원 간 MOU'를 활용할 방침이다. 검사는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경우 단독검사권을 허용한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금소원 간 업무 경계가 불명확 할 경우 MOU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향후 이 부분이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당장 정부는 정기 검사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금융상품 판매 건 등 예외적인 경우 단독 검사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어도 추후 문제가 될 수는 있다. MOU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복제재, 제재형량 등의 조정을 위해 금감원,금소원 공동 자문기구로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다.

재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정부,한은,금감원,금융회사 출연금과 금융회사 감독분담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추가 예산 소요는 조직 신설로 인한 세부적인 부담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 보고를 마쳤으며, 이번 주 중 국회에 해당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2분기 말쯤에는 금소원 신설을 목표로 향후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금융정책-감독정책의 분리', '국내금융-국제금융 통합' 문제의 경우 이번 정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융위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문제로 불가피하게 귀결된다"며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점을 감안해 추가적 정부조직 개편 추진보다는 국내,국제금융 담당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간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 분리를 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작용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실화, 기재부,금융위,한은 간 정보공유 체계화,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통해 협업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계,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감독 유관기관을 포괄하는 전면적인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 감독기능은 금감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 금소원 신설시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도 국회 특위를 구성해 TF 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회 법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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