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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탈퇴 확정' 김연경 소속 논란, 계속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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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상벌위에서도 서로간의 입장 차 확인

김연경은 자신을 임의탈퇴한 KOVO에 이의를 제기해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윤성호기자

 

김연경(25)과 한국배구연맹(KOVO), 흥국생명이 분명한 서로의 의견차를 다시 확인했다.

KOVO는 23일 서울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5일 김연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임의탈퇴 결정에 대해 공식으로 이의제기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10명의 상벌위원 가운데 6명이 참석해 김연경과 흥국생명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했다. 결국 KOVO는 앞서 내린 김연경의 임의탈퇴 결정이 적합하며 소속 논란에 대해서는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김연경에게 여전히 불리한 결정이다. 향후 V리그에서의 선수 생활 포기까지 내걸고 자신의 FA자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김연경은 이날 상벌위원회에서 자신이 V리그에서의 FA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계약 만료로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에 따라 자신이 FA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호 KOVO 상벌위원장은 “계약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상벌위원인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장달영 변호사도 “선수측에서는 축구를 예로 들며 계약 종료 시 즉시 FA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배구는 로컬룰에 따라 6시즌을 뛰어야 FA자격이 주어진다. 선수 본인도 이 점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국제 배구계 최상위 단체인 국제배구연맹(FIVB)는 지난해 9월 선수와 구단, 협회가 맺은 협의에 따라 김연경을 흥국생명 소속으로 결정했다. 김연경은 이 협의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무효로 할 것을 수 차례 주장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배구계의 중론이다.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김연경은 “원칙적으로 규정에 따르겠다는 것에는 공통된 입장이지만 FA기간이나 임의탈퇴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가 너무 크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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