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업자로부터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태순(54) 경기도의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송백현 판사는 18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수수액 대부분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지방의원 신분이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가운데 골프연습장 지분 일부(2억 원 상당)와 현금 2억5천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