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때문에 흉기 살해 '징역 13년'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청주지법 제21형사부는 16일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청에 사로잡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다치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라며 "영문도 모르고 당한 피해자들의 공포와 그 가족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는 유죄 평결했으며 5명은 징역 15년을, 4명은 징역 12년을 제시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 20분쯤 충주시 용산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정모(49)씨와 인근 슈퍼마켓을 찾은 주민 이모(46, 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결국 정 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