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참사 결국 '人災'…매뉴얼대로 안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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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공사 중단 지시 불구 제대로 전달 안돼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상수도관 공사 수몰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위한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수몰 참사는 결국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한강 팔당댐 방류량이 증가할 경우 공사를 중단한다는 매뉴얼은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고 참변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현장의 감리를 맡은 (주)건화의 이명근 감리단장은 16일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매뉴얼상 한강 수위가 높아진다거나 우기철에 팔당댐 수위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인력을 대피하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12시쯤 현장에 갔을 때 역류할 수 있는 높이가 1m 이상 남아 있었고 팔당에서 방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빠져 나온 것으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천호건설 소속의 박종휘 현장소장은 15일 오후 4시가 넘어 작업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현장에서 가진 시공사 대표 측 브리핑에서 사고자 가족들이 항의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하지만 작업 중단 지시가 실제 작업 인부들에게까지 전달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소장은 "사고 당일 오후 4시 13분 직원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보내온 현장 범람 위기 사진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후 4시 17분 공사팀장에게 작업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그러나 "공사팀장이 (하도급업체인) 동아지질 관리자와 통화한 것은 확인했으나 현장의 작업자들에게까지 지시가 내려갔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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