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잡기에 용인시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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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와 교통사고 부재환자 합동점검

 

용인시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 후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환자'에 대한 병.의원 입원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8월말까지 지역내 1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합동점검반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명단 확인과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부재환자 명단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 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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