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5일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15분쯤 인천 부평구의 길가에서 이혼한 아내 B(53)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 부인이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