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남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함양군수의 동생 임모(49)씨가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김헌범 부장판사는 11일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명의 전직 함양군수가 선거부정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해 다시 재선거를 치르게 됐음에도 피고인이 공명선거를 바라는 군민의 신뢰를 또 저버린 점에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 함양군수 재선거 기간에 지역의 한 식당에서 열린 계모임에 참석한 회원 21명에게 58만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당시 선관위는 재선거에서 당선된 임창호 함양군수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임씨만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