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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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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있다"

 

사회 유력층에게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66ㆍ구속) 씨와 짜고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마약을 투약한 뒤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뒤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이권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수사팀은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3일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윤 씨를 구속 상태로 보강 조사해 필요하면 혐의를 추가한 뒤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수사팀은 관련자 16명 가량을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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