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사상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 피해보상과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측이 보험사인 LIG보험에 승객과 수화물, 화물, 제3차 합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자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통상 이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는 1,136억원 (미화 9,950만 달러)의 기체보험에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