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소하고, 홍준표 동행명령권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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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 데 대해, 대법원 제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은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는 조례의 위법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만큼 재의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각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고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치 않을 경우, 복지부는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조례를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직무유기와 야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한 "여야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만큼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국정조사에 불응하는 홍준표 지사와 관계공무원 등 증인들에 대해 국회가 직접 고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정조사가 위헌이다며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에게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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