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밥에 뿌려 먹는 이른바 '후리카케'에 들어가는 재료 가운데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는 불량재료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후리카케 제조업체에 가축사료용 재료 등 불량재료를 납품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5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담배꽁초 등이 섞인 전복사료용 다시마 분말 4300kg과 가축사료용 말린 채소류 3만 5600kg을 가공해 전국 230여 개 식품제조업체에 납품해 6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전복사료용 건다시마 등을 식용다시마 대비 절반 이하 가격에 사들인 뒤 분말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납품한 재료는 세척을 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분쇄해 담배꽁초 등이 그대로 섞여 들어갔으며, 김 씨는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가 납품했던 업체 대부분은 후리카케 제조 업체였고, 일부는 유부초밥, 면류, 선식 제조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