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폭행 피해자와 법정에서 대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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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증인 채택, 고영욱과 관계 직접 밝힐까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을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고했던 A양(당시 13세)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고영욱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2010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A양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와 B양(당시 17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기간에 또 다른 여중생에게 자신이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총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4월 10일 징역 5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7년 판결을 받았다.

고영욱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다른 두 건의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A양에 대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고영욱은 1심에서부터 A 양이 연인사이라고 주장해 왔다.

A양은 1심 당시 만 16세가 되지 않아 증인 소환에서 제외됐다. 대신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다.

재판부의 A양 소환은 이날 공판에 참석한 증인 진 모 형사의 증언과 관련이 깊다.

진 씨는 A양에게 "고영욱을 신고하라"고 권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A양은 검찰 조사 당시 "용산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이 있어 고영욱과의 관계를 털어놓았고,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진 씨는 "구로경찰서 청소년계 근무 시절 A양을 공갈혐의 피의자로 만나 선도를 위해 지속해서 연락을 해왔던 것은 맞다"면서도 "고영욱 씨와의 관계는 저희 서에 첫 고소가 접수된 이후 A양에게 전화가 오고서야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A양이 고영욱을 고소한 이유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A양이 증인으로 참석하면 성관계 당시 위력과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진술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A양과 고영욱이 주고받은 문자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A양의 지인으로 알려진 또 다른 증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다음 달 24일에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A양의 문자를 복원한 사설 전문가와 A양 등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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