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진규 전 건국대학교 총장이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건설사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김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액수가 커서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건설사 대표 박모(50)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3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송치를 받지 않고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린 뒤 이달 중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 나와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건국대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김 전 총장을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27일 건국대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각각 2억 원과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