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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준다"는 말에 속아 거액 채무자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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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찾기는 커녕 공탁금 물어줘야 할 판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고 접근해 거액의 도로수용 보상금만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피해자는 땅 찾기는 커녕 브로커 대신 공탁금만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행정기관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땅이 도로로 편입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긴다.

사실상의 도로 수용 보상금으로, 실제 땅 주인이 나타나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뒤늦게알았더라도 법원에서 보상 목적의 공탁금을 찾아가면 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토지에 대한 공탁 사실을 알린다.

문제는 토지 환수 브로커들의 사기에 악용된다는 점이다.

고 모(41)씨는 지난 2009년 5월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시 연동의 소유주가 불분명한 땅이 도로로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토지 전체 면적은 699㎡로, 이 가운데 20% 가까이가 도로로 수용될 땅이다.

고 씨는 소유주로 추정되는 현 모(45)씨를 찾아가 전체 토지는 물론 도로수용 보상을 위해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7천 3백만 원도 찾아주겠다고 제안했다.

등기부 등본상 현 씨의 할아버지가 땅 주인으로 돼 있어 소유권 이전도 상속인인 현 씨에게 이뤄졌다.

이때문에 현 씨는 위임장을 써주며 고 씨에게 모든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8개월 뒤인 2010년 1월, 브로커 고 씨는 공탁금 7천 3백만 원을 법원에서 수령한 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써버렸다.

더욱이 해당 토지는 소유주가 따로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수십년전 해당 토지를 샀는데 등기이전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토지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A씨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현 씨는 브로커 고 씨가 가로챈 공탁금까지 A씨에게 물어줘여 할 처지에 놓였다.

A씨가 현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 씨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제주서부경찰서는 브로커 고 씨를 일단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그러나 "고 씨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현 씨에게 접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소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바뀔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은철 제주서부서 경제팀장은 "현 씨의 경우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 씨가 가로챈 공탁금까지 갚아줘야 할 상황"이라며 유사 사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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