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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 청양대학교, 교수임용 과정 난맥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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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없이 연구실적 합격, 위촉받지 않은 심사위원이 심사하기도

 

충남도립 청양대학교가 교수 임용과정에서 심사없이 연구실적물을 합격처리하고 심지어 논문심사보고서를 학생에게 대필 시켰다 적발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충남도의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도립 청양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교수를 정교수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없이 연구실적을 합격처리하거나 위촉을 받지 않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 합격처리한 사실을 적발해 행정상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청양대는 지난 2010년 하반기 정교수 임용을 하면서 A부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 8건을 심사없이 합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부교수는 다른 부교수가 특허를 받은 연구실적물 2건을 자신의 연구실적인 것처럼 도용해 제출했는데도 합격처리돼 지난 2011년 1월 정교수로 임용됐다.

같은 시기 정교수로 임용된 B부교수의 경우도 7편의 연구실적물이 심사없이 합격처리됐으며 총장으로부터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지 않은 교수 3명이 1편의 연구실적물을 심사해 합격처리했다 적발됐다.

현행 청양대 교원인사관리규정에는 교원승진임용 및 정년보장 교수 임용시에는 타 대학 1인을 포함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상위교원 3명을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있으며 상위직 전임교원이 없을 경우 동위직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 않은 것이다.

특히 B부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할 논문심사보고서를 변경하면서 해당 교수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재학중인 학생에게 대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충남도감사위원회에게 충남도립 청양대에 내린 행정상 조치는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교원들이 외부에 강의를 나가거나 회의를 참석할 경우 미리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청양대 소속 C모 교수 등 4명의 교수들은 사전 신고없이 산업인력관리공당 시험문제검토회의에 참석하고 수당을 받는 등 7차례 외부회의에 참석하고 114만 8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세대가 분리된 부친에 대해 7개월간 14만원의 가족수당과 5만원의 가족복지점수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교수도 적발해 19만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6건을 적발해 시정이나 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19만원의 재산상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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