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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1위 대전시 '잇따른 사건·사고…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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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에 동네에선 '몽니'...대전시 "중징계 검토"

 

공익 제보자 신상 노출로 비판을 받아 온 대전시가 이번에는 성추행 등 직원들의 불미스런 일로 구설수에 올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26일 대전시청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시내버스에서 여고생 B(16)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B양이 등교를 위해 매일 오전 같은 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버스에 동승해 B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벌금 10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동네에서 몽니를 부리던 직원 C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자신 소유의 도로를 지나면서 토지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성이 인정되는 '도로'를 대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용료를 징수하려던 '꼼수'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진상 파악과 함께 현재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로 조만간 인사위가 열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C씨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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