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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보험사기 위해 병원 신세진 60대 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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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년 동안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박모(6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3차례 걸쳐 허위로 입원해 4억 3,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20건의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나 낙상 등의 사고를 위장해 청주와 청원의 병원 18곳을 돌며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10년 동안 보험 사기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일 수만 1,000일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까지 포함하면 가로챈 보험금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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