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을 공개한 데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부 당국자가 한 말이다.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 차원의 협의도 '국익' 차원에서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외교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법률로 기간 이후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최소 25년 이후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다.
공개 제한 기간 접근이 가능한 경우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의회 과반 이상의 동의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를 공개하면서, 국내 정쟁에 외교가 발목잡히게 됐다.
당장 27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등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 속내를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록도 언젠가 공개될 지 모른다는 사실을 중국은 알고 있겠죠. 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향후 북한과의 회담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거란 지적이다. 대화록 공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종북', '정체성' 공격을 감수하고 유화적 제스쳐를 취하겠냐는 것이다.
한 통일부 전직 고위 관리는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통일부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본다"며 "대화를 안한다면 모를까, 이런 환경에서 누가 소신을 갖고 북을 상대하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