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24일 부산신항 건설현장 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A(4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산신항 건설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모 건설사 대표 최모(41)씨에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현금과 상품권 1천여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고향 선배인 이모(50) 씨는 A 씨의 혐의를 감추려고 자신이 범인임을 자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심모(41)씨 등 3명은 부산신항 건설현장의 우수관 부실공사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모 건설사를 찾아가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
창원해경은 건설사들의 부실공사와 불법 하도급, 공유수면 불법 사용 등 불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사 현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