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도축장 (자료사진)
논란을 빚었던 기립 불능 소 일명 다우너소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국내 도축장에서 불법 도축돼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발표한 정부합동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통해 일부 도축장에서 기립 불능소 불법 도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관이 없는 야간과 휴일에 이같은 불법 도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강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립 불능소의 경우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부상과 난산, 산욕마비(산후 마비), 급성고창증(소화기 장애)으로 인한 기립 불능소는 합법적으로 도축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기립 불능소의 경우는 도축이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도축장들이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 도축해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야간과 휴일에는 아예 도축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가축 출입구를 봉인하기로 했다.
또, 불법도축에 관여한 농가와 도축장 등에 대해선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 염소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염소 불법도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염소 소비가 늘면서 도축물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의 염소 도축장이 13곳 밖에 없어 불법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도축장 7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