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지난 2월 21일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 발표시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비밀취급 권한이 있는 정보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허용한 경위에 대해서도 정보위의 공식 요청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민주당 정청래 정보위 간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열람한 문건은 원보니 아닌 왜곡된 내용으로, 국정원이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데 대해 "문건은 전혀 왜곡된 것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