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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단들도 목회자 납세 대체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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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세금 납부 논의가 기독교계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보수 교단인 예장합동측도 목회자 납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백만 교세를 가진 개신교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측은 20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2013년 목회자 세금납부대책 연구 공청회를 마련하고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3명의 발표자가 나선 공청회에서는 찬반의견이 제시됐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특히 찬성과 반대측 모두 교회를 탈세 집단처럼 바라보는 지금의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는 쇄신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총신대 신약학 심상법 교수는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두고 반기독교단체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교회의 정직성과 사회적 책임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의 강압적 결정에 끌려가기보다는 자발적 납세로 나아가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전환 국면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그러면서 "이미 94년에 납세를 결정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성장을 경험한 천주교와 2012년에 성직자 세금 납부를 결의한 대한성공회의 결정을 숙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자 납세 찬성의 입장에서 발표에 나선 고재길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학)는 "사회 구성원이자 타인을 위해 헌신해야 할 목회자가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공동의 선은 물론 선교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독는 그동안 일부 보수 교단에서는 목회자는 성직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공청회에서는 목회자가 세금을 낼 경우, 갑근세로 낼 것인지, 아니면 종교인세로 낼 것인지 또 목회자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부목사나 선교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납세해야 하는지, 정부와 교회가 긴밀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도 많았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목회자 납세는 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목회자 납세 반대 입장에서 발표에 나선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 신천교회 장로)는 "지금처럼 목회자의 자진 납세는 정부가 수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엔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면서 "목회자 납세 문제는 단수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근본규범인 신앙의 자유와 관련시켜 심각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청회에서는 늘 지적해 온 것처럼 면세점 이하의 목회자 상황이 언급됐다. 현재 개신교 내에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면세점 이하의 목회자들이 전체 목회자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도 그 액수가 얼마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문광부에 따르면, 현재 개신교 전체 목회자 수는 12만여명, 교단 수는 60여개, 교회 수는 6만 5천여개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성직자에 대해 근로자와 똑같이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천주교의 경우, 성직자 세금 납부를 결의하고 시행에 들어간 지난 1995년부터 10년 동안 전체 종교인 증가인구 237만여명 가운데 219만여명이 천주교인이었다는 통계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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