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파행을 거듭했다.
당초 우선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통상임금 관련 법안은 물론, 여야가 극적으로 상정에 합의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6월 국회 처리도 '시계 제로'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등 88개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안건 심사 순서를 놓고 여야간 고성만 오갔다.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의 안건 논의 순서가 25번째부터로 밀리면서 비롯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정부가 새로 제출한 법안을 맨 앞에 놓고 6월 국회에서 하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던 법안들은 맨 뒤로 빼버렸다”며 “토론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6월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룰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후순위 안건이라 심사에 들어가기 어려워보였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낸 법안에 동의하겠다고 압박했다.
기업이 해고 전 순환배치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명시하고 있어 큰 이견은 없다는 거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도 포함된다는 원칙에는 두 의원 사이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어제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상정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냐”며 “시비를 거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고, 일부 의원들은 회의장 테이블을 치거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결국 오전 회의는 30분만에 정회됐고, 오후 3시쯤 속개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시간여만에 산회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야당 법안 말고 여당에서 낸 법안부터 동의해서 처리하자는데 왜 반대하는지 뻔하지 않느냐”면서 “법안소위 일정을 새로 정하지 않는 한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도 여당이 처리해줄리 만무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안건을 안다루겠다는 것도 아닌데 야당이 보이콧을 하는 건 월권”이라며 “민주당이 내가 낸 절충안만 수용한다면 언제든 소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정년60세 연장법도 총대를 메고 해줬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통상임금 관련 법안은 즉시 처리는 어렵다는 기류가 있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아무런 준비가 안됐다. 제정법이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월 국회 처리가 힘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