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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시교육감 측근 '뇌물수수' 혐의 추가 확인…前 시교육청 국장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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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편법승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오후 2시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8일 A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A 씨가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나 교육감 측근이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업무를 맡은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조작을 지시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만큼 돈을 건넨이와 제공 뇌물 액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나 교육감의 측근으로 인사비리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A 씨는 지난 3월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최초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나 교육감이 2010∼2011년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을 지시하고, 징계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교구업체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인천시교육청 B(45) 인사팀장과 모 교구업체 대표 C(42)씨를 구속 기소했다.

B 팀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C 씨로부터 사무용품 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 팀장을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해 같은 달 30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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