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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땅 5억에 팔겠다고 속이고 계약금만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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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고가의 부동산을 싸게 팔겠다며 속이고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민 모씨(46)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정 모씨(59)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찾고 있다.

민 씨 등은 지난달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60)에게 접근해 경기도 안산의 개발 예정지 땅 41만㎡ 상당의 땅을 5억원에 팔겠다며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공시지가로만 30억원이 되는 땅을 도박 빚 때문에 싸게 판다고 속이고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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