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환수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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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55명의 전원 찬성으로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친일행위자의 후손이 조상 땅을 찾기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와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자로 규정했다.

또 국고 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의 범위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거나 변형, 증식된 재산으로 했다.

이와함께 친일재산 여부를 심사하고 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변호사와 교수 그리고 역사학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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