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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사건' 기소유예 관련자들 재정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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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의원. (황진환기자)

 

민주당은 18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법적이지 않을 때 법원이 강제 기소하는 효과가 있는 게 재정신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칙적으로 공범 중 한명이 기소되면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만 기소유예의 경우 고발인에게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외에는 다른 불복수단이 없고,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는 검찰 내의 불복수단에 불과해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재정신청 대상 피고발자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와 김 씨를 도운 것으로 지목된 일반인 이 모 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이 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 5명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서도 민 전 심리전단 단장의 진술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 전 단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결국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같이 기소돼야 한다”고 재정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국정원 간부직이나 공천을 대가로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설’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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