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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바이러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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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사망자 5명을 낸 ''진드기 바이러스'' 질환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작은소참진드기가 옮기는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하반기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법정감염병은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당국이 특별히 지정해 관리하는 감염병이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법령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가 작동된다.

또 감시 결과 발생 빈도에 변화가 나타날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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