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13일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총수 역시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출판기념회에서 주 기자는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10조가 넘어간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도에 독일 순방하러 간 건 맞는데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지만 씨는 주 기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서 주 기자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김 총수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 소환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다른 증거 관계상 혐의사실이 인정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자가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당한 원정스님 정모(51)씨 역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대선 때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풀리라고 1억5천만 원짜리 굿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같은 내용을 재차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세 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정 씨가 석가탄신일 관련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정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지만 조사를 진행한 뒤 바로 신병 처리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석방조치했다.
검찰은 또 주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