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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국제중 5년 보호막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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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제중학교에서 입학비리가 불거지면 바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영훈.대원국제중의 인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국제중학교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나면 5년이 되기 전에 중간이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마다 국제중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학비리가 드러난 영훈중과 대원중이 운영성과 평가를 받고 지정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국제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영훈.대원중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장기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영훈국제중의 입시성적 조작으로 합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중에 대한 제도개선 압박도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 분야 당정협의에서 법령개정을 포함한 국제중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는 검찰수사중인 국제중학교에 대해 ''국제중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입시비리 논란이 불거진 국제중학교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입시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고 검찰수사에서 조직적인 비리 등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면 영훈중과 대원중은 바로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영훈.대원중의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두 학교 모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잃고 본래의 형태인 일반중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제중학교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국제중 자체를 폐지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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