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 공공병원, 불 안나도 소화기 필요한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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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새누리당, 경남 새누리당 다른나라인가?- 홍준표 지사 국정조사 나오게 될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1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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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단식농성을 하며 진주의료원 해산에 반대하고 국정조사 준비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희> 안녕하세요. 김미희입니다.

◇ 정관용> 방금 도 의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금이 줄줄 새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재의를 요청해도 우리는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해산조례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희> 아니, 새누리당은 이 조그만 나라 안에서 중앙에 있는 새누리당은 다르고 경남에 있는 새누리당은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 정관용> 지방 사무는 고유사무다. 또 이런 논리를 또 펴던데요.

◆ 김미희> 지방자치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국가의 정책에 위배가 되면 국가가 그때는 개입을 해야죠.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그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막을 방법이 그런데 없다 이거죠. 지금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청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재의 요청을 해도 경남도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 버리면 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 김미희>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관심은 국정조사에 쏠리게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13일쯤 어떻게 시작하나요? 언제쯤 시작하나요, 국정조사가.

◆ 김미희> 13일날 계획서를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아마 회의를 열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건만 다루는 게 아니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지 않습니까?

◆ 김미희> 네,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해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이 국정조사에서 어떤 내용까지 조사할 수 있을까요?

◆ 김미희>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그동안의 언론플레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것이고요. 또한 휴업이나 폐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59조 2항만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7조의 2 규정에 의해서 폐업을 하지 말도록 철회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았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로는 정상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력한 중앙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폐업 방침을 처음 밝힌 게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인데 홍준표 지사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르실 건가요?

◆ 김미희> 당연히 불러야 하고요. 이번 국정조사는 상임위원회로는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렇게 네 위원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준표 도지사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 정관용> 그 증인채택에 새누리당도 동의할까요?

◆ 김미희> 동의할 것입니다. 동의하게 만들어야죠.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경남도 측이 주장하고 있는 폐업의 불가피한 사유 이런 것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 이 말씀이시죠?

◆ 김미희> 네, 그리고 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으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도의회 의결을 할 때 그때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경남도 의원들에게 당론을 따를 것을 요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3분의 2가 안 돼서 결국 그 조례가 부결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의 요구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사이에 국정조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폐업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만약 밝혀내게 되면, 그러면 또 새누리당도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죠?

◆ 김미희>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정관용> 결국 그럼 국정조사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밝혀낼 것인가, 여기에 달렸네요.

◆ 김미희> 국정조사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공의료라든가 공공병원에 대한 공약을 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임기가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대통령이 주요 공약에 대해서 정반대로 행동하는 이런 도지사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은 공약을 실현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서서 도지사도 설득하고 도민들도 설득하고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폐업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정관용> 어떠한 이유로도 폐업이 안 된다?

◆ 김미희> 그 얘기는 돈 문제를 따져서 폐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지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여러 차례 40 몇 번이나 경영개선 또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는데 노조가 계속 거부했다, 이런 주장과.

◆ 김미희> 그런 주장은 거짓말이 밝혀질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 주장과 노조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노조는 여러 차례 경영개선안을 냈는데 도가 묵살했다, 이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힐 수 있는 거는 국정조사밖에 없단 말이죠.

◆ 김미희> 네.

◇ 정관용> 그렇죠?

◆ 김미희>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조사에 마지막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미희> 만약에 갑작스럽게 재난재해가 생기거나 이전 사스, 신종플루처럼 전염병이 생기거나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이 길에서 갑자기 돌아가실 위기에 처하거나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바로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화기를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소화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날 때를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병원은 바로 가장 필요할 때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공공병원을 문을 닫으려고 하는 시도는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이번 일을 절대 끝까지 공공병원을 지키는 쪽으로 일이 그렇게 결론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에서 그런 상황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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