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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혹행위 진정낸 게 ''복무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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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권위 진정 제기한 사병 ''그린캠프'' 입소시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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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를 당한 사병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린캠프''에 입소 조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린캠프''는 자살 우려자와 복무 부적응자를 상대로 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인권센터는 11일 강원도의 한 육군부대에 복무하는 이모(27) 상병이 부대 내 폭력 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그린캠프에 입소됐다고 밝혔다. 이 상병은 부대 선임들의 폭언과 따돌림 등 폭력행위에 시달리다 못해, 상관에게 보직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상관은 오히려 "엉뚱한 데서 죽으면 우리도 시체 찾기 힘드니 여기서 죽어라"라고 폭언했다는 게, 이 상병이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유다.

인권위는 이 상병이 낸 진정에 대해 지난 달 30일 합의 종결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종결 직후 해당 부대는 이 상병에게 "남은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린캠프 입소를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전역까지 60일가량 남은 군 생활을 잘해보자며 합의 종결까지 했는데, 갑작스레 그린캠프 입소 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위 진정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상병이 그대로 입소하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가 불이익을 받은 선례로 남게 될 것"이란 얘기다.

임 소장은 이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린캠프 입소 명령은 자기결정권 및 신체 자유 침해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누구든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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