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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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성과금 이외의 각종 명목의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례를 존중하되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모색한다"는 원칙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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