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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 승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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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경책에도 불구 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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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인 토렌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0일 온라인상에서 토렌트(torent)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나 방송드라마, 게임등 각종 불법 저작물들을 대량 유통해온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파일을 1천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가 실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10개 토렌트 사이트에는 모두 378만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238만여건의 불법 공유파일이 업로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들 파일의 다운로드 횟수는 7억1천백만건으로 저작권 피해규모만 8천6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어 웹하드를 통한 불법 컨텐츠의 유통은 줄어들었지만 토렌트를 통한 불법 저작물의 공유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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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국내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나아가 해외 유명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혀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 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와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토렌트 사이트 이용자만 수백만인데 중계 사이트만 단속한다고 불법 저작물 유통이 근절 되지는 않는다"며 "시드 파일이 용량이 작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등을 통해 쉽게 유포 될수 있다"고 정부의 정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누리꾼들 또한 정부의 이런 제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누리꾼들은 "이 나라는 인터넷 ''통제'' 국가다", "쥐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고 접근금지 하라는 격",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할 기미도 안보이고 다운 받는다고 처벌?"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IT를 공부하는 수많은 개발자들과 기획자들이 토렌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 금지 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IT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경청 후 결정하십시오", "토렌트를 강압적으로 막아봐야 제2, 제3의 토렌트가 늘어날 뿐, 차라리 제작사 쪽에서 시드 파일을 적절한 가격에 배포하여 건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토렌트는 미국 비토렌트사에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는 P2P(Peer-to-Peer)프로그램으로 이른바 ''어둠의 경로''로 불려왔다.

토렌트는 파일의 메타정보를 이용하여 완성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전송기술이다.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시켜 놓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각각의 조각 파일을 가져와 하나의 완성된 파일로 전송받는다.

이 파일들을 다운 받으려면 파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씨앗 파일인 시드(seed) 파일 혹은 마그넷(magnet) 주소가 필요하다.

시드 파일등을 통해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사용자인 피어(peer)가 늘어나면 이들이 파일을 더욱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공유하면서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

사용자가 늘어날 수록 전송 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토렌트 사이트는 이러한 시드 파일들의 공유가 주 목적이다.

또 토렌트 사이트는 파일 전송시 용량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의 성인인증 또한 필요하지 않아 불법 저작물 및 음란물 공유의 온상이 되어 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하는 한편,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의 확대에 따른 모바일 토렌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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