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회장 ''몸''도 압수수색 나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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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현장에 없어 집행 못해…대기업 오너 몸 압수수색 매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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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세·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CJ 이재현 회장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특정 장소나 자동차 등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흔히 있는데 반해 ''신체 압수수색''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9일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이 회장의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자택에 없는 관계로 신체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이 이 회장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21일 실시한 CJ본사와 경영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회장의 자택과 신체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었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서류나 휴대용 메리리(USB), 휴대폰 등을 대상자가 돌발적으로 신체 내부에 감출 것을 대비하는 한편, 비상시에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 조치로 활용된다.

검찰이 이 회장 신체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방증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자택 1-4층을 모두 압수수색 했으며 신체 부분은 이 회장이 현장에 없어 집행하지 못했다"며 "통상 신체 압수수색은 한계가 많다"고 전했다.

또 "대상자가 현장에 있을 때 유효한 것이며 다른 곳에 있다면, 소지품을 빼서 놔두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체 압수수색할 때 스캐너를 가지고 가서 몸에 댔을때 ''삐~'' 하는 소리가 울리면 소지물을 찾아내곤 한다"며 "대기업 오너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1년 4.27 전남도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를 지낸 CN커뮤니케이션이 홍보비를 부풀려 받아낸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의원의 신체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통진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 의원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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