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 부산 모 공립어린이집 원장 민 모(40.여) 씨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종혁 형사4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민 씨에 대해 재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유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당초 판단이 적절하다"며 "이번에 추가된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민 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1살 난 원생 3명의 머리나 엉덩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