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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간통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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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으로, 여성 사업가 A(52) 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모(52) 씨가 28일 법정에 출석해 간통 혐의를 인정했다.

윤 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법정에는 변호인 없이 홀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씨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가족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A 씨 측이 주장하는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윤 씨는 A 씨와 2011년 10월∼2012년 9월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간통혐의를 부인하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2011년 10월에는 윤씨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그해 12월 윤 씨와 처음 만났고 이후 윤 씨가 피로회복제라며 준 약을 받아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자신의 원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윤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동영상에 등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만하자"며 법원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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