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학교 행정실장 공금 횡령 또다시 불거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북의 학교 행정실장이 5년에 걸쳐 수억 원 대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학교회계의 관리부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재무감사 과정에서 C초등학교의 L모 행정실장이 공금 3억5천여만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L씨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L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안과 임실 등의 초.중학교 3곳에서 비공식 계좌 등을 활용해 3백여 차례에 결쳐 3억5천여만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이나 유용 수단으로 비공식 계좌를 활용했고 금융 기관 3곳의 사용인감과 출납필 도장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회계 계좌에서 본인과 배우자 계좌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조 도장으로 송금의뢰서를 허위 작성해 학교 지출 증빙서에 첨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가 종료되면 L모 행정실장 등 비위혐의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과거 횡령 건은 나홀로 근무하는 행정실장 시스템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학교 통장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행정공무원이 복수로 근무하는 학교 2곳에서도 발생했다.

또, 사업비를 부풀려서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건은 비공식 계좌를 만들어 한꺼번에 4천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소규모 학교지만 고액 송금이 가능했다.

이처럼 학교 공금 횡령이나 유용 수법이 더 과감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회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재무감사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되면 징계시효 등을 참작해 비위혐의자의 모든 근무학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