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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방지법'' 1호 법안 마련…과징금·징벌적손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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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 1호 법안이 마련됐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남양유업 사태로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법안은 대리점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인 ''''갑의 횡포''''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금지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대리점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제한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게 대리점 본사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해 을의 지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떡값요구, 폭언이나 작년 농심 특약점 사건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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