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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대가 금품 받은 前 새마을금고 상무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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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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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불법대출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최 모(44) 전 상무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짜 분양 계약서로 거액을 대출받고 다른 불법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법무사 안 모(4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8백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분양 사실을 속이고 1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 업자 박 모(45)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최 전 상무는 지난 2011년 10월 안 씨가 가짜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이용해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29억 2천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이 같은 범행과 함께 2011년 10월 아파트 시공사 직원 정 모(45) 씨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1억 원을 제공하고, 박 씨의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정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금 1억원을 선고 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8~9월 미분양 오피스텔 21가구를 분양가보다 35% 싸게 분양 받은 뒤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새마을금고 2곳에서 104억 여원을 대출받고 알선 대가로 안 씨와 전 새마을금고 직원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전 새마을금고 직원 허 모(57)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상무에 대해 "피고인인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의 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해 금융기관 다른 임원에게 상납한 의심도 남아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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